고령화 시대 대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사업 실시

고령화 시대 대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사업 실시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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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부터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왕진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사가 찾아가 진료를 보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했다며 전국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신청을 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 경기가 92곳으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을 나타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하지마미·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환자와 수술 직후의 환자, 또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을 부착(인공호흡기 등)한 경우,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 해당된다.

 

동일건물,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왕진료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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