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신승…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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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4월 본격 시행 앞두고 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4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h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시27개 노선 선정, 노선별 두 대의 차량을 각각 평균 주행 거리 13.4km에 대해 60km/h, 50km/h 주행하여 통행시간을 조사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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