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여행객 휴대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중국·베트남 여행객 휴대 축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김태…



- 축산물을 휴대 검역기관에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해외축산물 국내 반입 자제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선양과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소지한 소시지 300g 1.2kg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2명이 휴대한 육포 300g과 소시지 2.8kg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들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베트남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 강화를 시행할 것이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산 돈육 또는 돈육 제품에 대해 1, 2, 3차 적발 시 각 500, 750.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기타 비 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적발 시에는 각 100, 300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61일 과태료 상향이 있었는데 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총 31명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을 조심하고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균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