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 소득공제 잘 챙기는 법

13월의 월급, 연말 소득공제 잘 챙기는 법

김태…


- 국세청 1~9월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제공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지출만 공제. 한도 300만원(연봉 7000만 원 이하)

- 연봉 7000만원이라면 한해 1,750만 원 이하/6000만 원 이상 소비는 공제혜택 없어... 카드 혜택이 좋아

 

연말이 되면 일 년간 소비를 돌아보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계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홈텍스를 통해 20191월부터 9월까지 총 지출을 정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제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만 들여다보아도, 지난해 총 급여액과 올 한해 총 지출액을 통해 공제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지출, 즉 소비에 대한 공제다. 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최근 각 지자체가 활발하게 권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경우 40%까지 공제 된다. 그렇다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 현금을 써야 혜택이 큰 것일까.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우선 소비에 대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 총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25%, 1,750만 원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가령 3,000만원을 소비했다면 1,750만원을 제한 1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가 공제되기 때문에 25%를 초과하는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쓰는 것이 좋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총지출금액이 내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된다.

 

또 공제 금액이 한도를 초과했을 시에도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어 관혼상제와 같은 목돈 사용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공제는 25%초과분에 대해 무한정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한도 300만 원내에서 공제받고, 총 급여 7000만원에서 연봉 12000만 원 사이는 한도 250만원, 그 이상은 한도 200만원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때문에 내가 받는 공제 금액이 이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또 용처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소비한 문화비(도서, 공연, 관람)에 대해서도 각각 한도 100만원 내에서 30% 추가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카드(현금)에서 3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문화비 100만 원 해서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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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로 두드려 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동으로 내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다. 먼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제로페이 40%를 공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5% 초과분에 한해...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이라면 이 급여의 25%1750만 원 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가 1억이라면 25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 7000만원과 12500만원사이는 250만원, 그 이상은 200만원의 한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신용카드로 총 4000만원을 지출했다면 25%를 제외한 225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2250만원의 15%3375000을 공제 받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금액을 모두 공제 받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3375000원에서 세율(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다시 한 번 더 계산한 금액이 실질적인 공제 금액이 된다.

 

공제금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져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다. 때문에 올해 총 수입과 총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공제 금액도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세율을 살펴보면 소득 1,200만 원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앞서 계산한 A씨의 소득공제는 3375,000원에서 연봉 7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24%를 다시 한 번 더 계산한 값, 80400원을 공제받게 된다.

 

A씨가 25%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를 계산하면 2250만원의 30%675만원, 이 금액의 24%를 계산한 16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A씨가 관혼상제 등으로 한해 연봉 7000만원을 다 썼다면 378만원을 공제 받아야 하지만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A씨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1750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한도 300만원을 넘는 6000만 원 이상 지출부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과 신용카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김태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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