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
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에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규 및 기존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2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내년도 생계급
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천18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사항은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한 걸
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2021년도 부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3천 501억 원 편성
하수도 국고보조금, 355억 원(2020년)▶589억 원(2021년)으로 큰 증가세(234억 원) 보여
부산시, 연안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사업비 1,467억 원 편성
지반침하·화장실 유독가스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천50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2020년도 3천705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축소된 규모다.
그러나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8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반침하 대응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을 확보했다.
축소된 세입 규모를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긴축편성하고 세출의 41%를 차지하는 투자사업비 1천467억 원은 실소요액에 따른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해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했다.
분야별로는 ▲2021년도 완공 예정인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확충 224억 원 ▲하천․연안 수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분류식하수관로 신설 640억 원(2021년도 분류식관로 목표 보급률 72%) ▲수영 하수처리시설개선 등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146억 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7억 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에 민락동에서 발생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독가스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장안택지 개발로 발생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208억 원 ▲하수도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를 위한 30억 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원 ▲강우 시 물 고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배수시설 구축에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