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해빙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규모 위험 시설 2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 6개 시설물을 말한다.
총괄반장인 양동필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시설물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시설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노후도, 파손 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균열, 지반침하, 세굴, 안전시설 상태 등이며 안전점검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김순호 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이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군민들도 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점검을 통해 사소한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