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26~27일 양일간 실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26~27일 양일간 실시.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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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같은 기간 후보자 등록
-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http://policy.nec.go.kr) 통해 예비 후보자 확인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27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피이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에 관한 증명서류 및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공개한다. 또 4월 5일 부터는  (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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