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집/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 건설기계지부 하상설 한북지회장

양주시 특집/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 건설기계지부 하상설 한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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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특집/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 건설기계지부 하상설 한북지회장

연 사망자 4500여 명, 더불어 지키는 안전과 권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 건설기계지부 하상설 한북지회장

- 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80%가 안 지켜

- 출혈 경쟁, 2년마다 수급조절로 막아

- 공정하고 투명하게, 필요하면 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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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를 가지고 일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 건설기계지부 하상설 한북지회장.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결성이 되기전에는 건설사들과 일이 구두로 진행되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지만 건설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들과 각 지부가 협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헤쳐 나갔다. 2009~2010년도 이때에는 10시간이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조합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한상설 한북지회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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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안 지키는 현실, 임금체불방지 서약서 의무화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요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한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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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1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공 공사는 건설기계 대여시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상설 한북지회장은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법을 바꿔서 지급보증제라는 공공 공사의 임금 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공사마저도 지급 보증서 발급을 별로 안 해주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 준 사례가 거의 한 80%다 보니 그 부분에서 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급 보증서를 끊으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을 안 내려고 공공 공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건설기계 차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청 안 한 건설기계 차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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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첫째로, 공공 공사 발주할 때 지자체에다가 서류를 다 완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포함해서 임금 체불 방지 하는 서약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합니다. 둘째,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법이 있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조례가 생성되어야지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상설 한북지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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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건설 기계 수급조절로 출혈 경쟁 막아

건설 현장에서는 약 4,500명의 사망자가 매년 나오고 있다. 내 권리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며 한상설 한북지회장은 당부했다. “노동조합으로서 같이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은 더 나은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시간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음도 없앴고, 펌프, 레미콘, 덤프 트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출혈 경쟁이 됐는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갖고 지금은 수급 조절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정부하고 2년마다 수급 조절을 해서 더 이상 못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리는데 노동조합이 강하면 그걸 지켜내는 거고 노동조합이 조직이 약하면 그걸 못 지켜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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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의 원칙과 조합원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했다. “조합원이 의무는 조합비 내고 큰 사안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인다, 딱 그 2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다릅니다. 이제 노조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노조에서 제명을 시키라는 징계를 해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총으로 찾아가 보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서로 상생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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