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농식품부·법무부가 지원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체결, 농식품부·법무부가 지원

김병…


- 주한외국공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박람회 개최

- 농가당 계절근로 혀용 인원 6명으로 증원

- 불법체류자 없으면 인센티브를 제공, ‘계절근로 장기비자신설설명

 

농립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16일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 근로 박람회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번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손부족 현상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단기간이라 함은 3개월~5개월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본격 도입되었으나 행정절차 및 관련제도 등으로 인해 잘 진행되지 못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이 직접 대면을 통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계절근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9개시·도와 48개 시·군 그리고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도 참여한다.

 

12개국에는 스리랑카, 필리핀, 키르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피지, 태국, 몽골, 라오스, 파퓨아뉴기니,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0년 농가당 계절근로 혀용 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는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계절근로 장기비자, 신설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공관 참여자들에게는 계절근로자의 급여, 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계절근로자 확산을 위한 도내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근로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 지자체와 외국 공관과의 연계 행사를 연례화 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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