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대비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에는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2018년 1446만원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특히 접대비를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은 더욱 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8년 4억2678만원으로 23.9%나 줄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천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