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눈먼 은행들..1분 통화로 '위험 1등급' DLF 팔았다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1분 통화로 '위험 1등급' DLF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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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펀드 중간 검사 결과 확정 손실 669억에 추가 3513억원 전망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수수료(6개월 기준 4.93%)를 챙기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를 팔면서 고객 5명 중 1명에게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에 나타난 하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추가 조사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면서 “금융시장의 불공정함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두 은행이 판매한 DLF 7950억원(3243명) 중 지난달 25일까지 중도 환매(932억원)와 만기 도래(295억원)로 이미 확정된 원금 손실만 669억원이다. 손실률이 54.5%다. 나머지 DLF 6723억원 중 5784억원도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와 3513억원(52.3%)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DLF를 판매한 사실은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은행 직원은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DLF를 소개했다. 평소 해당 직원에게 “높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 예적금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온 A씨는 예금을 권유하는 것으로 믿고 가입했다. 통화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은행 직원은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수준)인 DLF에 가입할 수 있도록 A씨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결과는 60.1%의 손실이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 보호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의 비이자 수익 배점을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 보호 배점을 낮게 부여했다. 특히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 대한 비이자 수익 배점은 20% 이상으로, 경쟁 은행보다 2~7배 높았다. 은행들은 본점에서 실적 달성을 독려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지점별 펀드 판매목표 달성률을 일별로 점검했다. 하나은행도 올해 사모 DLF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54% 올렸다.


은행들이 심지어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상품 심의 의견을 조작한 정황도 파악됐다. 고위험 상품 출시를 결정할 땐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두 은행에서 DLF 상품 중 심의를 거친 건은 1%에도 못 미쳤다.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DLF 380건 중 단 2건을,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DLF 753건 중 6건만 위원회에 올렸다. 우리은행은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고,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뒤 찬성 의견을 받는 등 조작을 일삼았다.


은행들은 DLF의 손실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약정 수익률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품 위험성을 확대하는 등 구조를 바꿔 가며 계속 DLF를 팔았다. 투자 광고에서도 법규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상품 마케팅을 위해 판매직원 교육 자료에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했다. 영업 직원과 PB들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DLF 손실로 인해 고객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자산관리 정책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