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려오는 각종 범죄 소식들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어느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 걱정도 커져만 간다. 갑작스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과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렇듯 불시의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종찬 사무처장을 만나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이 사무처장은 2018년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법무부에서 수년에 걸쳐 양성하고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인증하는 자격인데 갖추려면 3년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책제안을 해야 하기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자격증이다. 2003년 김천, 구미에 처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생기고 2005년 수원에 이어 2009년 안양지청이 개청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에 헌신해 오고 있다.
경제, 심리, 의료, 법률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제 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양하다. 경제, 심리, 의료,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안양 지역의 기업가,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상담 전문가 등과 많은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고 있다.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등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화해알선 활동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이 범죄로 입은 피해 회복과 2차적 피해의 최소화에 전념하고 있다. 법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만큼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경우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도 제공한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그 동안은 범죄를 겪으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를 겪고 나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긴다. 전문 상담가 인력풀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법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차적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조사인데 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의 신분이 되고 설 곳이 없어진다. 피의자의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나 감정 피해는 배제되다 보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 법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 조사 진술 과정에서의 보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우선, 괴로워 말고 도움 요청해 주길
모든 지원을 함에 있어 최우선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상황과 심리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피해자 분들이 일괄적이지 않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르다. 회복되는 기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개개인마다 똑같을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피해자에 맞는 프로그램, 맞는 지원을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딱딱한 규정에 얽매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규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의 자책으로 여기고 숨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손을 잡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도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종찬 사무처장의 따스한 말을 듣고 보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였다.
권역 경계 허물고, 지원 우선시 했으면
끝으로 범죄피해자사업에서 만큼은 권역의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되기를 부탁했다. 범죄의 특성상 한 지자체 권역 내에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범죄는 광역 적으로 일어난다. 안양 지역민이 다른 권역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 주민이 안양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근 4개시 권역만큼이라도 그 블록을 해제 했으면 한다.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이가 있다. 의결 기관에 따라 보조금, 예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차이는 차치하고 권역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의 예를 소개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예산은 나눠져 있지만 피해자를 위해 우선 합쳐서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피해자들에게 탄탄하게 지원 본연의 임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범죄의 대상이 되리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