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유통, 판매 불법 행위 일벌백계”하라 지시.

정세균 총리 “마스크 유통, 판매 불법 행위 일벌백계”하라 지시.

김태…

정세균총리 신종코로나 대책회의사진.jpg

 
-매점매석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세균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수 회의에서 “마스크 유통, 판매에 대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보건용 마스크 KF94와 KF80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가보다 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 오르자, 유통 상들이 기존에 팔았던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버젓이 가격을 담합해 올려 파는 것에 대해 단속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마스크 수급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1천개 이상 국외 반출시 ‘정식 수출 절차’를 밟게 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손 소독제 1천개 또는 2백 만 원 넘게 국외로 반출 시 ‘간이 수출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하루 전인 5일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고, 매점매석이 적발됐을 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된 식약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공식블로그(https://m.blog.naver.com)등에 국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주문완료 후 일방적인 배송 지연 및 취소, 매점매석 의심 중고거래, 단톡방 사재기 의혹, 마스크 가격 인상 및 폭리 등이다.
 
김태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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