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 원 지급 가능성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 원 지급 가능성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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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50% 감면.

 

정부는 전 국민의 70% 수준인 중위 소득 150%이하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월 712만원 이하 소득가정으로 대략 1400만 가구, 우리나라 인구 약 3600만 명 이상이다.

 

지난 29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체 국민의 50%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위 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는 387만원, 4인가구는 475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생계지급일은 4월이 아닌 총선 이후 5월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건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 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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